료에서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이 취소됐다.
부산대는 5일 오후 대학본부에서 열린 교무회의에서 관련 처분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무회의에는 차정인 총장을 비롯해 각 단과대학 학장, 대학본부 보직자 등 32명이 참석했다. 교무회의 결과는 조 씨의 허위 서류 제출 논란이 불거진 이후 교육부 요청에 따라 부산대가 조사에 착수한 지 1년여 만에 내놓은 최종 결론이다.

부산대는 ▷학교 학칙 제10조 제1항, 제46조 제2항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신입생 모집요강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근거해 조민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부산대는 이날 내놓은 자료에서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는 해당 전형 지원자의 입시서류를 전수조사하고 분석한 후 ‘봉사활동 경력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주요 합격 요인이 아니다’는 조사결과를 제출했다. 하지만 당시 부산대학교 신입생 모집요강은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으므로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라 입학취소를 최종 결정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 “대학이 발표한 입시요강은 공적 약속이므로 대학 스스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대학원의 정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이미 졸업한 학생의 입학을 취소하면 당사자의 불이익이 심대해 학생을 가르쳐 사회로 진출시킨 대학으로서 고심을 거듭했다”고 강조했다. 입학 취소 처분은 이날 조 씨의 법률대리인에게 유선으로 우선 통지됐으며, 당사자와 법률대리인에게 서면으로도 발송될 예정이다.
부산대의 이 같은 결정은 향후 조씨의 의사 면허 취소 여부와 고려대 입학 취소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의사 면허 취소 권한은 보건복지부에 있기 때문에 부산대가 이날 조씨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리더라도 의사 면허 취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조국 사태는 2019년 8월 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으로 내정되면서 불거졌다. 지난해 8월 부산대는 공정위 조사결과서와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 씨의 입학 취소하기로 예정 처분했다.
이후 12월 초 부산대로부터 위촉된 청문주재자는 두 차례 청문회를 가졌으며 지난달 8월 대학본부에 청문의견서를 제출했다. 부산대 본부는 청문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이날 안건을 마련해 교무회의에 상정했고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조민입학공정화위원회 위원장은 “부정입학을 바로잡는 데 왜 이리 오랜 시간이 걸려야 했는지 모르겠다”며 “부산대가 법과 원칙에 따르지 않고 윗선 눈치 보다 정권이 바뀌자 그제서야 결정을 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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